법률 제5장 보칙

제15조 (연차 보고)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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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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