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독서문화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100호,2006.12.28>
이 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2> 까지 생략
<2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0호,2009.3.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2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4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7호,2022.5.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4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100호,2006.12.28>
이 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2> 까지 생략
<2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0호,2009.3.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2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4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7호,2022.5.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4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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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999880d -
2023-10-31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7e49e3 -
2022-05-03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1c2bcf5 -
2022-01-18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353d93b -
2016-12-20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dcadf98 -
2013-03-23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ffcb82b -
2009-03-05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d4b8098 -
2008-02-29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6c5cc5d -
2006-12-28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957d5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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