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