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지도)
동물위생시험소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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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ea882de -
2020-02-11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d46166a -
2015-06-22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addfe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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