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태료)

동물위생시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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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35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시험소의 업무와 성격이 다른 가축개량 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종축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축개량기관을 시험소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6978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8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소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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