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소장 등)

동물위생시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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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14>

**②**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9.14>

**③** 소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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