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설이용)
동물위생시험소법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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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ea882de -
2020-02-11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d46166a -
2015-06-22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addfe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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