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담보등기부 등

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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