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담보등기부 등

제11조 (등기기록의 양식)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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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를 두고,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목적물부를 둔다.

**②** 동산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 채권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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