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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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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