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다음 조문 → 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