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등기기록"이라 한다)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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