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부칙
부칙 <제1133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1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7>까지 생략
<55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부칙
부칙 <제1133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1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7>까지 생략
<55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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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ff860 -
2023-03-04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c4b99 -
2017-07-26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79dc4 -
2014-11-19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9a933 -
2013-03-23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06773 -
2012-02-22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0bb0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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