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행정기관등의 장의 이용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다음 조문 → 제5조 (법원행정처장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