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법원행정처장의 심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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