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이하 "등기정보광장"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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