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등기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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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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