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등기특별회계법
**①**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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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de5563 -
2010-06-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fc43f7 -
2006-12-3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2d5e49 -
2006-05-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7cf84c -
2003-11-25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58fd649 -
1996-12-12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91c12b3 -
1995-12-06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85267c5 -
1993-06-11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제정)
@a1c76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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