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차입금)

등기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