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국고납입)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1999.3.31>

## 부칙

부칙 <제4634호,1970.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8>내지 <28>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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