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무역위원회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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