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하부조직)

무역위원회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1.6, 2025.3.18>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덤핑조사지원과장 및 판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1.6, 2017.5.8, 2023.8.30,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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