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제22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미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07-25 법률: 미술진흥법 (제정) @933fedc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다음 조문 → 제23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