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제23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미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