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4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미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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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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