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미술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한다.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2.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 제작, 선정 및 선정취소,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4. 정부미술품의 유지ㆍ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정부미술품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6.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미술품의 관리
7. 법령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의 업무 및 법령에 따라 공공미술은행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2.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 제작, 선정 및 선정취소,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4. 정부미술품의 유지ㆍ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정부미술품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6.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미술품의 관리
7. 법령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의 업무 및 법령에 따라 공공미술은행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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