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미술진흥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화랑업"이란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미술품 경매업"이란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0.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11.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12. "미술 서비스업자"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화랑업"이란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미술품 경매업"이란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0.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11.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12. "미술 서비스업자"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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