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언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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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관련 용어 자필증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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