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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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용어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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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보증금청구사건 광주고법
  2. 판례 대여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