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전지법 홍성지원
  2.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3. 판례 지분이전등록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매매계약부존재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