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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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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