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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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9ec20 -
2014-11-19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225ea -
2013-03-23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707b1ad -
2011-05-30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2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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