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7-07-26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9ec20 -
2014-11-19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225ea -
2013-03-23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707b1ad -
2011-05-30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282833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