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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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9ec20 -
2014-11-19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225ea -
2013-03-23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707b1ad -
2011-05-30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2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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