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방어해면법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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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0e47a54 -
2014-05-09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16bdddc -
2008-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69401f7 -
1993-12-27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54e3a37 -
1973-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9497236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f02c8e7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전부개정)
@e076468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제정)
@1965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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