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8조 (계약금액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