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9조 (계약요소 등)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과 곤란한 비목등으로 구분한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3. 목표원가
4. 목표이익
5. 정산방법 및 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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