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34조 (계약금액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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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③** 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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