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36조 (계약대금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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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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