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2014.1.3, 2019.10.11, 2024.5.1, 2026.1.30>
1. "착수금"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는 금액
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
3. "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착수금"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는 금액
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
3. "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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