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원천징수등의 금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2019.3.5>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