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19조 (대법관회의의 동의)

법관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