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20조 (연임발령 등)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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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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