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22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법관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다음 조문 → 제23조 (퇴직명령의 발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