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23조 (퇴직명령의 발령 등)

법관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