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조 (임용기준)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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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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