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조의1 (임용심사)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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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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