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법관인사규칙
**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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