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신원조사)
법관인사규칙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 대상자 명단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 대상자 명단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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