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법관인사규칙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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