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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