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간사)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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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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